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 데이터센터에 한함) (산업15에 한함)
- ※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은 가구번호 산업14에 한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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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Ni),
크롬(Cr), 염화비닐, 카드뮴(Cd),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추조리 마을 인근)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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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
80%이하 (단, 산업14에 한하여 70%이하) / 3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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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 |
허용용도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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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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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
80%이하 / 3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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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
허용용도 |
주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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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도 |
-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 ※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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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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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
80%이하 / 40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