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5% 및 재산세 35% 감면 : 2025.12.31내 취득시
※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내 미사용시 가산세 포함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참조)※ 기타 국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지방세 감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BENEFIT 02
중도금 대출혜택
향후 협력은행 제도 운영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예정※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리 등은 협력은행(예정)의 정책 및 약관을 따르므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