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는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용지매매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한하여
당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드리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안성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하신 이후 착공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계약 필지 내에 공사용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안성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완료 후(공사준공),
단지에 대한 사업준공이 마무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이후 지적 공부정리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소유권이전에 대해 공문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