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 등록일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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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된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6722호 (4월9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