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현황

지원시설용지/주차장용지/복지시설용지의
분양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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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지원시설용지/주차장용지/복지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

지원용지/주차장용지/복지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정보 내용표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단, 아동 관련 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70%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60%이하) / 400%이하

주차장용지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1.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80%이하 / 300%이하

복지시설용지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80%이하 / 300%이하

공공청사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80%이하 / 300%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50%이하 / 150%이하

※ 위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