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현황

산업/복합시설용지의 분양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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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산업/복합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

산업/복합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정보 내용표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 데이터센터에 한함) (산업15에 한함)
  •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은 가구번호 산업14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Ni),
    크롬(Cr), 염화비닐, 카드뮴(Cd),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추조리 마을 인근)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건폐율/용적률

80%이하 (단, 산업14에 한하여 70%이하) / 350%이하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
허용용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80%이하 / 350%이하

복합용지 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부용도
  •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내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건폐율/용적률 80%이하 / 400%이하

※ 위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